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해고...지자체 나서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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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종 / 아산시청 사회적경제과장

[앵커]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산시청 유선종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경비원들의 해고 문제가 앞서 보신 것처럼 되게 심각한데요. 아산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평소에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아산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다행인데요. 앞서도 보셨겠지만 입주민들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고령에다가 고용 불안까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거나, 최소한 유지하거나 또는 더불어서 경비원을 더 창출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주고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이나 인식 개선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우수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경비원 처우 개선 노력 여부가 포함돼 있어요.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터뷰]
우선은 처우개선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봉급을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올려줬는지 또는 아파트 경비실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 예를 들면 냉난방을 설치해 준다거나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아파트단지를 선별을 해서 그런 아파트단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 또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기준도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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