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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의견 팽팽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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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노동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해"
"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3차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정환> 이건 최저임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은 나는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제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특히나 외식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분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할 때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9620원에서 1만 22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연구소들 이야기는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작은 사업자들에서 큰 피해가 입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기조가 사실 한동안 계속됐죠.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계속되고 이제 9월쯤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이연, 이자 이연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게 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닫아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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