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지난해 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오늘은 이 문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논란 지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적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폐지가 고도의 통치행위였는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 있는 결정이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외에도 일부 탈북자 정보를 공유했던 것,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북한 관련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데 문제점, 더 나아가서 정책혁신위원회 자체가 초당적인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점검을 해 보면 일단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폐쇄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했다 이것이 위원회의 결론이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결정이 그냥 통보가 된 것이고 이후에 짜맞추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난 7월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문건을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었지만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7월달 입장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다는 것을 이걸 혁신위원회도 확인을 한 겁니까?
[기자]
혁신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당연히 국가안보보장회의를 거쳤다는 사실 확인을 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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