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 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요?
[기자]
회의는 오후 3시 반에 비공개로 열립니다.
여기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을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3-5-10,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죠.
3-5-10 법칙이 일부 3-10-10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우,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 등 화훼 제품, 그리고 생선과 과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입산과 가공식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수입산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이 반사 이익을 본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 수입산도 이번에 포함해야 할 거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공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가 가공품인가 아닌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햄이나 참치, 홍삼액 같은 가공품을 농·축·수산품에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공품 원료 중 원제품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이번 개정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에 적용되게끔 연내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모레인 29일 대국민보고 대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입법예고,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얼마 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시장으로 농산물 유통 현장 점검을 나가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 여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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