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일·한우·굴비 등 선물값 10만 원까지 가능 / YTN

YTN news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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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값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사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만 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선물과 경조사비 한도액이 오늘부터 조정됩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선물값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가 50% 이상 들어가야 1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대신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립니다.

경조사에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경우에는 1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고, 10만 원내에서 현금과 화환, 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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