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단, 페달보조 방식 자전거만 가능하며 전동기만으로 작동하는 자전거는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안전확인 신고가 확인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어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오늘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전기자전거의 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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