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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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엔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속 시행 첫날인 오늘,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역은 이른 아침부터 ktx 등 열차를 타려는 이용객들이 끊이질 않았지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집 밖을 나서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로 입만 가렸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도 종종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열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편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종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장소별로 자세히 따져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물에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실외활동을 할 때 2m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500명 이상 집회 시위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로 분류돼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긴 하지만,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에 불응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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