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 직접 현장을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꽤 잘 지켜지고 있군요. 식당이나 카페 등은 좀 미흡한 경우도 있고, 직접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기자]
네,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탑승한 승객은 물론이고, 승강장이나 역사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안내 문구나 안내 방송도 많았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 PC방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확연히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면서도 너무 불편해서 마스크를 벗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마스크 착용 단속이 점주나 직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기가 좀 난처하고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점주도 함께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점주나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방역 지침을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물론 방역지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손님들의 방문 기록을 남기는 등의 다른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속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보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에서도 수영할 때만 벗고, 물 밖을 다닐 때는 착용해야 하고, 목욕탕에서도 탕 안에서만 마스크를 벗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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