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선물로 많이 쓰이는 가공품이 어떻게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을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한우·갈비 등 육류와 꽃·화분 제품, 그리고 생선과 과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피하기 위해 수입산도 포함하지만 가공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를 가공품에 넣어야 하는지, 햄이나 참치, 홍삼액 같은 가공품까지 한도액을 늘려야 하는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와 달리 화훼, 육류, 과일 등 선물용 소비가 주를 이룬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됐습니다.
[황 엽 / 전국한우협회 전무 (지난 1월) : 한우 같은 경우, 양 명절에서 선물이 되지 않으면 10만 도 내지는 17만 도 정도가 소비가 덜 되기 때문에…. 한때 김영란 법이 발효되고 250만 원까지 한 마리당 가격이 내렸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 현행 10만 원인 공무원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대국민보고 대회 형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YTN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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