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월급 총액이 190만 원이 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수당 2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지 않아 월급 총액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고쳐 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월급 기준을 현행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동안 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는데,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20만 원을 적용하면 월급 총액이 210만 원까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입니다.
적용 대상도 제조업 생산직에서 경비·환경미화원,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등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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