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시험지 빼내 원장이 수강생에 문제풀이 / YTN

YTN news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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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교사가 시험지를 빼내서 아는 학원장에게 줬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의 모 고등학교 외고인데요. 거기 교사가 나이가 61세라고 한다면 거의 정년퇴직 가까워진 그런 입장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 원장하는 그 사람이 그 학교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강사로 일을 해서 두 사람이 친분 있는 관계에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그 학원에 줬단 말이죠.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족집게 해서 학생생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데 그것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32문제를 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30문제 중에서 27문제가 비슷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경찰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품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배임수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시험를 빼내서 학원장에게 건네준 이 사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꼬리가 잡힌 건가요?

[인터뷰]
글쎄 말이에요. 황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SNS,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그래요. 이 학원에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 학원에서 시험을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것이 외고 시험문제,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거든요.

이것과 보기까지 일치한다더라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던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사실은 금품이 황 모 교사하고 조 모 씨, 학원장하고 오고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 모 씨는 실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금품이 오고간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또 양주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이번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것이 검찰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금품수수 부분은 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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