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준 효성 그룹 계열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효성 그룹 계열사 생산과장 46살 A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협력업체가 직접 개발한 제품의 제작도면을 빼내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개발 업체에서 납품단가를 낮춰주지 않자 제품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제작도면 등을 제출하게 한 뒤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납품 단가를 2억5천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서 일부 공개된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영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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