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레이스' 시작...포스트 탄핵, 정국 향방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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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보궐선거 정국 향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근거를 요약을 한번 해 볼까요?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서가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심리를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첫째, 공무원 임용권 남용에 대해서 문체부 국장, 과장 인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대통령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성실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했느냐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무는 있지만 역시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세계일보 사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자유 침해 이것 역시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연설문과 관련해서 표현의 도움은 받았지만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도와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해 오셨지만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최순실 씨의 비리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방조를 했고 지원을 했다. 또 그와 관련한 사실들을 계속 은폐를 해 왔다. 그러니 대통령의 이런 법 위배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봤고 이 위배된 행위가 계속 방조, 은폐를 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대통령이 없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 위반, 법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헌법과 공직자 윤리법, 국가 공무원법 등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봐서 파면한다고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좀 보완을 하면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더해질 게 비밀엄수 위배, 이게 공무원법에 해당되지만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안보,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전달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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