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YTN 객원해설위원,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국정 사령탑 역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정국 상황인데요.
포스트 탄핵 로드맵,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직무 정지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어제 탄핵 표결 뒤에 헌재의 결정과 특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저께 일부 여당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랑 같은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소추에 맞춰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에서는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인터뷰]
어제 대단히 이례적이었던 게 헌재에서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에 보내서 1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16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10일이니까 일주일인데. 대단히 신속하게 답변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헌재가 어쨌든 이 심리를 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퇴임이니까 일각에서는 그 전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헌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1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게 어떤 유, 무죄를 따지는 기관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따지는 파면 여부, 징계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원과는 다른 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국정혼란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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