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례처럼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검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창성동 별관 일부 등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검찰과 특검의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며 수사관들의 강제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처럼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참고인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업체에 들이닥친 데 이어 민정수석실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과도 맥이 닿아 있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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