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강제 진입방식을 또다시 불허 하면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검찰이 애초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시도하고 있군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인데요.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과 함께 창성동 별관 일부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강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은 업무동 출입구인 연풍문에 대기하면서 청와대 측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공무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수색이 좌절되면서 지금과 같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확보했습니다.
또 이어 강제 압수수색을 추진했던 특검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경내 진입이 좌절되자,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증거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우 전 수석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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