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내려...내년 2월 8일부터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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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습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적용되는데, 그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단기 대출이 유리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체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꾸준히 내려가 내년에 24%가 되는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에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부터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다만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는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할 경우 내년 2월 7일까지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받고, 3년에서 5년의 기존 장기계약은 상환 후 신규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24% 초과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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