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유 한해 대학강사 1년 미만 임용 허용 건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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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해 대학 강사의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대학 강사제도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종합대책안을 보면 먼저, 대학 강사의 교원 신분 유지와 임용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통신대학의 출석 강사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등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정해 1년 미만 강사 임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강사 신규 채용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칙과 정관 등에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을 매년 적용하고. 사립학교 강사에게는 '참고서적 구입' 등의 비용을 '강의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승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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