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토지거래 양도세 70%...비주택대출 LTV 규제 / YTN

YTN news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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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 포인트 오릅니다.

또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신설되고, 투기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은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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