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일홍 / 대중문화 전문기자, 손정혜 / 변호사, 박지훈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함께 할 전문가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중문화전문기자 강일홍 기자, 손정혜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나향욱 전 기획관이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셨는데 오늘 파면을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넘기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교육 입장은요, 파면을 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원회에 건의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부 자체 내에서는 파면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파면시켜주십시오 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린 거고 궁극적으로 결정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빨랐어요. 어제 국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같이 계셨던 분들 서면조사하고 이랬다는데 굉장히 신속했어요.
[인터뷰]
너무 빨랐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징계라는 것도 절차라는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파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도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거고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필이면 징계를 요구해도 되는데 굳이 파면을 요구했다는 게, 사안인 만큼 이해는 하지만 파면 정도까지 될 사안인지, 또 이걸 혁신처에 이야기를 하면서 파면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징계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왜 파면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 정도가 중징계인데 파면 정도 되려고 하면 심각한 범죄라든지 심각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발언이 사실은 잘못된 건 맞지만 일단 징계는 하는 것도 형사 절차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판사하고 비슷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파면해 달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징계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감하세요?
[인터뷰]
어차피 이것은 파격이에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중징계니, 경징계니 이 정도만 뭉뚱그려서 해야 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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