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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영세 기업에도 퇴직연금"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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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에게는 평상시 임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퇴직연금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가 적용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근속 1년이 안 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연금제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54.4%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근속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의 수익성 향상을 꾀하면서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퇴직연금 확대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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