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이미자 씨가 자신은 탈세를 하지도 않았고, 공연을 진행하며 갑질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자 씨의 법무대리인 허보열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자 씨는 공연 기획사 대표가 결정한 출연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원천징수액도 성실히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연을 진행하면서 소위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가수는 기획사의 출연제의를 받아들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미자 씨와 16년간 공연을 함께해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모 대표는 이미자 씨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이모 대표는 탈세로 인한 세금 부담으로 경영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함께 탈세한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받더라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보는 어제 이미자 씨가 거주하는 서울의 관할 세무서에 이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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