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포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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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적 관리 대상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또 지난해 7월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6백 명이 병역 의무를 피했고, 소명 절차를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현역 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등으로, 오는 12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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