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로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대체 복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 3부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한 김 모 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조 모 씨 등 2명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심에서는 9차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 형사적인 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동안은 법원이 '타협 판결'을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범은 모두 5천2백여 명.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체 복무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다시 위헌 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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