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 YTN

YTN news 2017-10-30

Views 2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과 시공사와의 검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비만 2조6천억 원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재건축 아파트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가장 흔한 비리는 이처럼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도시정비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된 후 내년 2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불공정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03021353593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