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이 강조되면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따지는 탓도 있지만 검찰이 주요사건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은영 / 前 한진해운 회장 : (증거가 충분하다는 법원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1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 리 / 前 옥시 대표 : (가습기 살균제 위험 알고 있었나요?) …….]
광고 수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의 KT·G 백복인 사장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백복인 / KT·G 사장 :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일수록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3만8천여 명.
청구 인원은 2006년에 비해 40% 정도 줄었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약간 상승해 2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5명 중 1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할만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깁니다.
최근 일반인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방어권이 강조되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것도 한 원인.
하지만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인기 영합 식으로 영장청구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장희 /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상당히 법원이 취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정착시키려는 사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일부에선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신구속의 단계에 제동이 걸리고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로스쿨 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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