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배경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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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수 / 건국대 로스쿨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배경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요. 반면에 특검으로서는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이 뇌물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법적 평가가 조금 달랐었다, 견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굳이 저게 법적 판단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가 불충분했다라거나 아니면 입증을 다 못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특검에서 수사에서 모았던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의 사실이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과연 뇌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조의연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은이라는 것은 뭔가 보충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영장 기각 사유로써 현재까지 입증된 바로는 영장을 발부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지를 조금 남겨놓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이 처음부터 사실은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하게 밝히다시피하고 그 부분에 가장 주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충할 만한 것이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와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계속해서 두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청와대 측의 강요가 있다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재계의 입장 정리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직권남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이 신호탄이라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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