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오늘 안으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앞선 선거사범 사례보다 금액이 적지 않고 공모 관계 또한 인정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업체들을 통해 당 선거 홍보 TF에 리베이트 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김 의원은 이 TF 멤버로 1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던 검찰 수사는 영장 기각이라는 돌발 변수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미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이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법원이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수민 의원에 대해 양측이 혐의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어서 구속된다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박 의원에 대해선 '구속 사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박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곧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이번 주 안으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국민의당의 반발까지 받게 돼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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