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 />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

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사측 4,223억 원 지급해야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0

[앵커]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라며 사측은 노조에 4천2백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이다.'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의 1심 선고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아 사측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1조 926억 원 중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비를 뺀 4천223억 원이 해당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1인당 천500만 원 가량 돌아가는 셈입니다.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약속했는데 이를 깨자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회사가 누린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지급 법정수당을 주게 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일각의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줬어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김신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줬던 상여금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이에 맞춘 추가 근무수당까지 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이 위태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내비쳤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3121510409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