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 현직 노동자 2,800여 명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현대제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최초 청구 금액 700억 원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443억여 원과 지연이자 등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현대제철 직원들은 지난 2013년,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상여금 가운데 고정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현대제철 정기상여금 가운데 고정지급분은 소정의 근로만 하면 일률적으로 받기로 단체협약 등에 확정돼 있고,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다며, 현대제철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이제까지 법리적 공방보다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며, 지체 없이 승소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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