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수희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세간의 관심을 모아온 가수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 이른바 폭행 유산사건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일단락이 됐고요. 법원 1심에서는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인터뷰]
2014년부터죠.
[인터뷰]
2014년 8월에 전 여자친구 주장이 임신한 배를 폭행을 했다. 발로 걷어찼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상해랑 폭행치사로 벌금 500만 원을 김현중 씨가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15년 4월에 16억을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를 상대로.
[앵커]
6억 받고 추가로 16억 더 달라.
[인터뷰]
그때는 몰랐죠, 받았는지. 16억 소송을 냈는데 김현중 씨 측에서 2014년 9월에 이미 합의금 6억 줬다. 그리고 이런 얘기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신사조항이라고 해요, 비밀 유지해 주기로 한. 그걸 어기고 이 소송을 냈으니까 반대로 당신네가 또 나한테 전 여자친구더러 김현중 씨가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맞소송을 한 거예요.
그게 근 1년 반이 지나서 오늘 선고가 됐는데 김현중 씨가 일부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에게 김현중 씨 명예를 훼손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임신한 적도 없고 배를 찬 적도 없고. 임신을 안 했으니까 그 이외의 것은 다 허위인 거죠.
[인터뷰]
여자친구 쪽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네다섯 차례 정도를 낙태 강요 같은 것 그리고 폭행해서 유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현중 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런데 김현중 씨 측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임신 사실도 없었다.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임신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여성 측의 주장에서는 뭔가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1억 원을 김현중 씨에게 손해배상을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6억을 줬다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줬으면 저쪽한테 1억만 주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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