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배우자의 주식을 팔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법원 역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유 사무총장은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 8억여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당시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관련 주식을 보유한 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백신은) 감사 대상이 삼성바이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녹십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겁니다. 저게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역시 해당 주식들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모두 매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백지신탁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백지신탁 결정의 효력 정지는 우선 받아들였지만, 1심 결론은 유 사무총장의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기업이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한다며, 해당 주식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위원회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 사무총장 측이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문제 삼아 낸 위헌심판제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법이 배제한 건 아닌 만큼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판...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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