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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우려 때문에 권리 제한 안 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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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아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금액 중 4천2백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선고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결국 노조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1심 선고가 나왔군요?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법원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1조 926억 원 중 4,223억 원을 줘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했고,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해야 지급되는 돈이라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노조가 요구한 대로 상여금,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 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고 선고가 나오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을 비롯해 산업계의 급여체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같이 판결이 나온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재판부가 밝힌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비교적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기아자동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만든 이득을 사측이 누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법원은 기존의 사측이 내세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과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해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며, 매년 약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측의 재정과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으며, 노사 간 합의로 나눠서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법원은 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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