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끝내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숨진 해군 원사 A 씨의 아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어도, 과로 등이 질병의 주원인과 겹쳐서 병이 생겼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2019년부터 상당 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당직으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제2함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며 목을 다쳐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A 씨 아내는 고인이 공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군인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A 씨의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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