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려움 없다면 통상임금 포함된 추가임금 지급해야"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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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사정을 고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여럿 나왔는데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회사에 어려움을 불러오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의칙'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선고 결과는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 박 모 씨 등 22명이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오늘 오전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속보에서 첫 판단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사정을 따지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추가로 강조했습니다.

박 씨 등이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면서 버스회사 측의 이익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후 3년 4개월 동안 심리한 뒤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돌려보냈고,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 판단도 개별 기업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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