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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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 측이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4천2백23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백24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백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2백23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2014년에는 13명의 근로자가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 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담액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렵고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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