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D-1...재계·노동계 '초긴장'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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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3조 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내일 오전 나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100여 곳이 넘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기아차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이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을 갖춘 만큼 과거 3년 동안 받지 못한 돈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2만 7천 명이 제기한 임금 소급액은 모두 1조 8천억 원, 여기에 퇴직금 등을 합치면 최대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소급해 달라는 건 회사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기아차 판결은 110곳이 넘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금액이 워낙 큰 데다, 자동차 업종 특성상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연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대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송성호/ 기아차 노조 임금교섭 팀장 : 통상임금 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실질임금 확보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김영완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자동차 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자칫 산업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지급되고,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사측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세훈 /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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