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다른 기업에 영향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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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명운이 걸린 '운명의 날'.

6년간의 긴 소송 끝에 법원은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조 손을 들어준 거죠.

이번 판결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그리고 일비를 이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조 측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을 경우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측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퇴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도 판결이 승소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소송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최대로 (3조 원)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이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비는 제외했습니다.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 조건이 필요해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 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통상임금의 소급분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신의성실 원칙의 인정 여부입니다.

그동안 기아자동차가 주장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 사정을 고려했을 때 미지급된 임금을 준다고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1심 판결로, 법원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인정한 금액은 4,223억 원.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락 / 기아차 노조 지부장 : 지금까지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 하면서 노사관계를 굉장히 잘못 풀어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노사관계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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