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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 만들어 불법 거래"...수도권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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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거래가 제한된 주택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공증서를 만들어 암묵적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구청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견본 주택 앞에 천막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이른바 '야시장'이 열린 겁니다.

55살 장 씨 등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만 골라 거래를 알선했습니다.

주로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신도시 등 매매 가격 차이가 큰 투기 과열지구가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까지 만들어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 (매수자는) 일체의 비용, 계약금을 주고 주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장 씨가 알선한 공증은 2천6백여 건, 수수료만 3억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장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나머지 불법 전매자 2천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거래임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들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세청에도 투기자금 추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장 : 매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처벌법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금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 강남권 외에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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