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거래가 제한된 주택을 불법으로 사고판 알선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증업자 55살 장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전매자 등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의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가 제한된 주택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주택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전매자가 계약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공증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들을 안심시켜 불법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택 불법 거래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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