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미혼남녀를 위장결혼 시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만든 뒤, 당첨된 분양권을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8살 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2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 등은 미혼 남녀에게 돈을 주겠다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개당 2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주고 통장을 사들여 분양권을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당첨된 분양권 150여 개를 개당 최대 1억 5천여만 원의 차액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정으로 당첨된 분양권 56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하고 불법전매로 확인된 아파트 144세대를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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