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으로 12채 쇼핑...저가아파트 투기 무더기 적발 / YTN

YTN news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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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가 규제 사각지대로 자리 잡으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사고 가족 명의 아파트 32채가 법인 명의로 옮겨지는 등 위법 의심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 군은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습니다.

모두 임대를 낀 집으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돈은 모두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B 씨는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했습니다.

법인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32채를 전부 팔아 치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는 모두 9만 건.

정부가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A 군과 B 씨 사례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모두 570건 적발됐습니다.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258건, 법인 명의신탁 등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20년 7·10 대책 당시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늘었고 대부분 단기 매수·매도하면서 매매 차익은 평균보다 20%나 높았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율 강화의) 예외로 두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세를 집중하게 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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