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까지 고용"...불법 '떴다방' 부동산 업자 무더기 적발 / YTN

YTN news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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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사들여 수십억 원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 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기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산부까지 고용해 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청약 통장을 산 뒤 불법으로 아파트를 거래한 이른바 '떴다방' 부동산 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38살 전 모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295명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

통장을 이용해 전국 12개 지역의 인기 분양 아파트에 대신 청약 신청을 넣었습니다.

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 공급'분을 노렸는데, 일반 공급 물량의 10%에 불과하지만 청약 경쟁이 적어 당첨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 재직증명서와 인감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임산부를 고용해 청약 명의자 이름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전 씨 등이 이렇게 불법으로 당첨 받아 판매한 주택은 신도시 등을 포함해 모두 257세대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당첨으로 수백 명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고, 최대 1억 원이 넘는 웃돈을 얹어 거래하면서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현석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세대들한테 상당한 상실감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계약하려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경찰은 청약 접수단계에서 증빙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승명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건설사가 서류 접수 시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사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통장을 건넨 29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국토부에 이들이 판매한 257세대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도록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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