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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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내심 석방도 기대했던 이재용 부회장,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박영수 특검이 구속기소한 지 178일, 6개월 만입니다. 이 자리에 최진녕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먼저 세 분은 오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했고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예측불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유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으로 해서 사실상 법적 판단이 어느 정도 됐던 것이고 실제 다른 대기업과 달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승마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뇌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시다시피 미르나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한 것에 대해서 뇌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법조인들이 예측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다만 뇌물이 상당히 큰 70억이 넘는데 실형은 나왔지만 5년 나온 것은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다들 세기의 재판이다 해서 팽팽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죄가 나올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죄의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워낙 증거가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가 많았고. 특히 대표적인 증거가 안종범 수석의 사초 수준의 수첩이 분명하게 다 기록이 된 간접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했던 진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번복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정황증거로 판단했겠고. 두 번째로는 관련 사건들이 다 유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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