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혐의 모두 유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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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먼저 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징역 5년의 실형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가, 혐의별로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앵커]
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액수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인정됐습니다.

또 최 씨가 설립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후원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며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몰랐다거나 최순실·정유라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것도 위증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부분과, 213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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