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 YTN

YTN news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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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핵심 논란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받아온 혐의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조작 혐의 등인데요.

이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을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 교수 실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정 교수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는데요.

재판부의 유죄 판단,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우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인턴 경력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국대·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부산 호텔 인턴 모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인턴경력확인서들은 정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양대 PC 사용 내역 등을 보면 정 교수가 문서 스캔이나 캡처 파일 등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고, 총장 직인 파일을 생성해 표창장 PDF에 붙여 출력해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딸의 입시 증빙 자료로 내면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등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시비리 범행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을 불신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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