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 YTN

YTN news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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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고,

사모 펀드나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유·무죄 판단이 일부 뒤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인데, 다만 벌금은 1심 5억 원에서 항소심 5천만 원, 추징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1천여만 원으로 상당 부분 감경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인멸·은닉입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또한 위조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할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는 피해를 발생시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되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본질을 흐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미 인턴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뒤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1심 판결의 반복이라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증거 능력과 법리 등에 대해 다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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