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국정원법·선거법 모두 유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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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을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원세훈 / 前 국가정보원장 : (재판 4년 끌었는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그리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2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꾸짖었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했고, 오히려 재임 기간 수차례 확대·증편하고 사이버팀 활동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조직을 분업해 일상업무로 범행을 반복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개입 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취지의 선고 내용을 이어가자 굳은 표정의 원 전 원장은 종종 허공 응시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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