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YTN 객원 해설위원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서정욱, 변호사
[앵커]
징역 4년형, 이것이 마침표이면서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징역 4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저는 징역 3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국정원법 위반 두 개 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파기환송심 전에 고등법원에서 두 개 합쳐서 3년형을 선고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옛날에 두 개 법에 따라 하면 3년이 원칙은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 1년이 늘어난 것은 최근 SNS 대체 개입 문건, 이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수단회의 녹취록, 이게 복원됐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선거 개입의 구체성이 좀 더 커지면서 불법의 양이 커져서 1년이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반대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또 특정 선거운동까지, 나아가서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우여곡절 끝에 4년형에 처해지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과거 4.19 때나 이승만 정부 때나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국정원이라는 곳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중립이라고 하는, 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이라고 하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수장이, 그것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조직을 활용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투표장에 끌고가서 부정투표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선거부정이 아니라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의미의 선거 부정이거든요.
지난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 증거조작 사건 가지고 얼마나 당이 거의 침몰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4년 판결을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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