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마무리 / YTN

YTN news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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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근 5년 만으로, 대법원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 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피고인 원세훈은 직접적인 모의나 개별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피고인 이종명, 민병주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핵심적인 경과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선 개입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 중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년 가까이 심리를 이어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고법은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 등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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